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겨냥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실제 언론사의 제호를 사칭한 가짜 신문 기사 이미지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게시글 작성자와 중간 유포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1. 사건의 발단: AI로 정교하게 위조된 '1980년 가짜 뉴스'
최근 SNS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문제의 이미지는 1980년 5월 20일 자 ‘광주일보’의 신문 1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해당 가짜 기사에는 "북한군이 광주에 투입되어 무기고를 탈취하고 폭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등의 명백한 허위 사실과 왜곡·조롱성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언론사 확인 결과, 이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교하게 조작된 '100% 가짜 콘텐츠'임이 드러났습니다.
역사적 팩트 체크: 1980년 5월 20일에는 '광주일보'가 없었다 가짜 신문에 표시된 날짜인 1980년 5월 20일 당시에는 '광주일보'라는 언론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일보는 신군부의 전두환 정권이 단행한 언론통폐합 조치에 따라, 전남매일신문과 전남일보가 강제로 통합되면서 1980년 12월 1일에야 창간되었습니다.
특히 5월 20일은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이 신군부의 잔혹한 학살과 언론 검열에 반발하며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신문에 단 한 줄도 싣지 못하는 부끄러움에 붓을 놓는다"*라며 사직서를 던지고 제작 거부에 나섰던 상징적인 날입니다. 가해자들은 이 날짜를 조작해 언론사의 역사와 5·18의 본질을 동시에 모욕한 것입니다.
2. 경찰의 수사 방향: "최초 제작자부터 조직적 유포자까지 무관용 추적"
피해 신고를 접수한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즉각 자료 분석에 들어갔으며,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가짜 이미지를 온라인에 처음 게시한 인물과 이를 악의적으로 나른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 집중 수사 대상: AI를 이용해 허위 기사 이미지를 직접 디자인하고 텍스트를 생성한 최초 작성자, 그리고 이를 단체 대화방이나 커뮤니티에 고의로 퍼뜨린 중간 유포자들입니다.
- 적용 혐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역사왜곡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리고 언론사의 제호를 무단 도용한 데 따른 업무방해 혐의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방침입니다.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5·18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AI 기술의 발달을 악용해 가짜 신문이나 조작된 영상을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정보 유포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칭당한 광주일보 측 역시 고발 조치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3. 마치며: '교묘해진 가짜 뉴스'에 대한 사법 단죄 주목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악성 댓글이나 극우 커뮤니티의 일방적 주장을 넘어, '언론사 기사'라는 공신력 있는 형태로 대중을 기만하려 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매우 악질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나 역사적 맥락에 어두운 경우, 이러한 가짜 신문 이미지를 실제 당시 기사로 오인해 받아들일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이 가짜 뉴스의 뿌리를 뽑기 위해 신속한 추적 수사에 나선 만큼, 교묘해진 AI 기반 역사 왜곡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 처벌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민들 역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자극적인 조작 의심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는 공유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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